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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차단 성분 추가 지정"…화장품 고시 개정 예고

등록 2026.01.12 10:06:52수정 2026.01.12 10: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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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성분 32개로 확대

식약처, 내달 6일까지 의견 받아


[할리우드비치=AP/뉴시스] 지난 2023년 7월 10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비치에서 한 휴가객이 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뿌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7.11

[할리우드비치=AP/뉴시스] 지난 2023년 7월 10일(현지시각) 미 플로리다주 할리우드 비치에서 한 휴가객이 몸에 자외선 차단제를 뿌리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3.07.11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자외선 차단 성분을 신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품 업체가 신청한 '페닐렌 비스-디페닐트리아진'에 대한 심사 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 사용 타당성이 인정되어 해당 원료의 목록, 사용기준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한 바 있으며, 이를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로써 '자외선 차단'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성분은 32개로 확대된다.

화장품 원료 중 자외선 차단제 등은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원료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에도 심사를 통해 자외선차단 원료인 '트리스-바이페닐 트라이아진'이 지정된 바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유럽, 아세안 등에서 자외선 차단 원료로 사용 중인 원료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서 기업은 해외시장 수출 시 처방 이원화 부담 감소로 수출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다양한 자외선차단 제품 공급이 가능해져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번 개정안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시험방법 중 시험검사기관 등 현장에서 제안한 시험법을 반영해 전처리법을 간소화하는 등 화장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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