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0만원씩' 태안군, 신혼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한다
자녀 있으면 1명에 연 10만원씩 추가, 최대 130만원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50061_web.jpg?rnd=20250114150441)
[태안=뉴시스] 태안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태안' 만들기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부부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2019년1월1일~2025년12월31일) ▲부부 모두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가구다.
대상 주택은 지역 소재 주거공급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포함)으로 매입자금 대출은 매매가액 4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액은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연 1회씩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명당 연 10만원씩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이번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 신속허가과 주택팀으로 물어볼 수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소득 증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청년층 지역 이탈을 막고 외부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6.01.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373_web.jpg?rnd=20260113104524)
[태안=뉴시스] 충남 태안군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 (사진=태안군 제공) 2026.0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