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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탈루·은닉 세무조사로 104억원 추징

등록 2026.01.13 10: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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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한 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 3156건, 104억5000만원의 탈루·은닉 세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3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90개 법인의 탈루·은닉 세원 7억원이 발견됐다.

종업원분 탈루세원, 창업중소기업 및 농업법인 감면 목적 외 사용,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의 기획 세무조사에서는 97억500만원이 추징됐다.

취득 자산의 과세표준 적정성 및 신고 누락, 탈루·은닉 여부, 재산세 과세 적정성, 주민세·지방소득세 자진신고 납부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 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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