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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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신청받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른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시는 3월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사전 검토를 추진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신청을 받는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갖춰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운영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은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에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 전용공간 등이다.
이밖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예방접종 미실시 출입제한 안내문, 음식점 내부 반려동물 이동 금지에 대해 표시 및 게시해야 한다.
시는 시 홈페이지 및 관련 단체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고절차를 안내해 희망하는 영업주가 시설 준비와 구비서류 제출 시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어기고 영업을 하는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동해시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을 개선토록 노력해 관련 외식업계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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