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용산구 아파트, 5억 가압류 걸려"
民 측 "상황 파악 후 대응"

법원이 지난해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일요신문이 지난 13일 보도했다.
해당 신문은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뉴진스 스타일링 업무를 담당했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사안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가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 측은 현재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파악하는 대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도어는 최근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다니엘 가족을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의 위약벌금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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