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세요"
연세액 4.58% 공제 받는다

성주군청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1월 연납 시 전년과 동일하게 자동차세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희망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세무부서)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1월 중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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