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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도내 최초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 시행

등록 2026.01.16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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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정책 첫 제도화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어선원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로 하되, '주거급여법'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삼척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고, 잦은 이직과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한편, 조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구조적 효과도 함께 노린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지자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 나선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기준 삼척지역 어업인 조합원 수는 668명이며, 외국인 어선원은 132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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