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원 차 타고 상습 귀가한 지구대 팀장…법원 "견책 적법"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부하 직원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받고 근무 태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원고 A씨가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구 중부경찰서의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근무 후 3회에 걸쳐 같은 팀원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점 ▲같은 팀 순경에게 18회에 걸쳐 야간 근무 후 같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고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점 ▲근무 태만 등 비위행위로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경찰청 감찰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퇴근하는 것이 싫어 몰래 차를 타고 먼저 나가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아 거짓말을 하고 A씨를 데려다줬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처분에 대해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내지 감경을 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다고 해 동승했고 부하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아침 식사를 했을 뿐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징계 사유의 부존재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 결속을 저해하는 등 근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낮은 단계가 '감봉' 처분임에도 원고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견책'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