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포항시 "신혼부부 월세 지원, 2년간 월 최대 30만원"

등록 2026.01.16 13:49: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청 전경. 2026.01.16.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포항시청 전경. 2026.01.16.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포항시·경북도는 신혼부부의 결혼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월세 지원은 애초 납부한 월세 비용 중 2년간 최대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부부 19~39세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간 소득 6000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다.

경북도 주거 복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요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월세 지원하며,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을 구간별로 차등해 최대 월 30만원, 연간 3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과 함께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포항 천원 주택 등 주거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 내용을 참고하거나 시 일자리청년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