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말리던 부부 쫓아가 폭행…경찰도 걷어찬 60대 징역형
공부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
法 "공권력 경시, 엄히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2025.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01764140_web.jpg?rnd=20250206103957)
[서울=뉴시스] 서울북부지법. 2025.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시비를 말리던 부부를 쫓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찬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인도에서 노점상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러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다툼을 벌였다.
이후 B씨와 그의 아내 C씨가 인근 쇼핑몰 내 신발가게로 자리를 옮겼음에도 A씨는 이들을 따라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매장 안에서 B씨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데 이어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했다. 또 전화 통화 중이던 B씨의 아내 C씨의 뒷목과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란을 잠재우러 온 건물 보안요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관의 무릎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을 리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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