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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2만2526대 보급…전환지원금 130만원 신설

등록 2026.01.18 11:15:00수정 2026.01.18 1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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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전기화물차, 소형 전기승합 신규 지원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2025.06.25.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전기차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수송 부문 탈탄소를 앞당기기 위해 올해 총 2만2526대의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중·대형 화물차 및 소형 승합차 지원 확대를 통해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보급 물량(2만2409대) 중 상반기 보급 물량을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1만500대 ▲화물차 1200대 ▲택시 840대 ▲승합차 158대 ▲어린이 통학 차량 21대이다. 

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환지원금(최대 130만원)을 신설하고, 차종별 맞춤형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의 구매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또 충전속도, 주행거리, 배터리 효율 등 성능이 우수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우대 지원해 제조사의 기술혁신과 자율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전기차 1만9081대를 보급해 누적 보급량이 12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신규 등록대수의 7.9%, 서울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기준 3.4%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전기차 보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22만 톤 CO2eq로 이는 연간 소나무 약 158만 그루를 심는 것에 맞먹는 효과이다.

시는 전기차를 구매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안전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최대 754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환지원금과 각종 추가 보조금을 합하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더욱 늘어난다.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내연기관차를 처분(매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승용·화물)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전환지원금으로 국비 100만원과 시비 30만원을 더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택시는 승용차 보조금에 더해 택시 전용 보조금 250만원(국비 192만원, 시비 58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점을 고려해 배터리 보증기간이 5년 또는 35만㎞ 이상인 경우 시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기존 소형(1톤 이하) 중심에서 벗어나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되며, 소형 최대 1365만원, 중형 5200만원, 대형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중 생활권 중심으로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국비 지원액의 10%)을 추가 지원하고,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및 6개월 영업 요건이 폐지된다.

제조·수입사가 차량 가격을 50만원 할인할 경우 시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해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택배차량의 경우 5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기승합차(버스)는 각각 최대 대형 승합 1억원, 중형 승합 7000만원, 소형승합 1950만원 지원한다. 올해부터 소형 승합차 지원을 신설해 보급차종을 다변화한다. 법인·개인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인은 기존과 같이 서울시에서 보급한다.

전기차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에서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정한다.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하며,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조금 혜택을 확대하고, 화물·택시·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전환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탄소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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