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부 "6월 내 종결"…주 2회 집중심리 예고
"기사 증거 안돼" vs "기사도 증거"
박성재·이완규 측 "혐의 부인 취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21085311_web.jpg?rnd=2025120414162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주 2회 재판을 통한 집중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두 사람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재판을 진행해 특검법에 따라 6개월 이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박 전 장관 측 임성근 변호사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며 "기일을 6월까지 월요일, 목요일로 정해주셨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충분히 재판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가급적이면 재판 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주 2회까지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또 다른 특검 재판부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기일을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처장 측 손경식 변호사는 "모든 기일 쌍방 합의는 불가능해서 재판부가 정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며 "순서도 특검은 박성재를 먼저 하고서 이완규를 심리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는 양측의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전 처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언론 기사들을 겨냥해 법정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사건인 만큼 당시 언론 보도는 피고인들의 상황 인식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맞섰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퇴정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혐의 부인 취지"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회 공판에서 상세히 말하겠다. 우리는 의견서를 118페이지 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을 국회에서 한 적이 없다"며 "당연히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의 기소 요지 낭독과 피고인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에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법사위 등에서 해당 모임에 대해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거나 "친목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특검은 이를 내란 수사 대응 등을 논의한 자리로 보고 허위 증언이라 판단하여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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