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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원대 짝퉁 쇼핑몰 운영 일당, 인천세관에 덜미

등록 2026.01.27 10:30:00수정 2026.01.27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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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위조상품 온라인 쇼핑몰 적발 사건 개요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업형 위조상품 온라인 쇼핑몰 적발 사건 개요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관련자 3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방, 의류, 신발 등 각종 위조 상품 7만7000여 점을 판매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165억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세탁한 혐의도 있다.

세관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받은 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서 배송하거나, 중국에서 주문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교란해왔다.

세관은 이들이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000여 점을 압수했고, 은닉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 호텔 2개, 고급 스포츠 차량 등 약 80억원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적발된 위조명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적발된 위조명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세관은 A씨가 범죄수익 추징을 회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오프라인 공간에 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하드월렛)에 5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은닉·보관하던 사실도 확인해 이를 압수했다. 하드월렛 가상자산을 관세청이 압수한 최초 사례다.

세관 수사팀은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관계자가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만 변경해 위조상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철 인천본부세관 조사국장은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 물품 차단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불법 물품의 경로까지 역추적해 밀수 근원을 밝히고,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불법 수입물품의 유통 등 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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