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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정국 사흘째…민주당, 법왜곡죄 수정안 처리 전망

등록 2026.0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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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필리버스터 표결로 종결 후 법왜곡죄 처리 시도

이후 재판소원제 골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상정 예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6.02.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후 이 법안 표결 처리에 나선다. 지난 24일 상법개정안 상정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이날로 사흘째를 맞게 됐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중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 안팎에서 제기돼 수정안이 제출됐다.

수정안은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원안을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구체화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인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추가했다.

아울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수정됐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논리나 경험칙'이라는 부분이 삭제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도입 자체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 개정안, 소위 법왜곡죄 신설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며 "제도의 본질을 파괴해서 특정인의 방패로 삼고 권력의 도피처를 만드는 비겁한 후퇴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벌 조항을 겨냥해 "판사에게 정권 눈치를 보면서 재판하라는 노골적인 협박"이라며 "사회 발전을 저해하고 판사 길들이기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25일 오후 4시49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토론 종결 후 표결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 할 수 있다. 민주당(162명), 조국혁신당(12명), 진보당(4명), 기본소득당(1명), 사회민주당(1명) 등 의석 수를 더하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형법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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