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역차별?…"지역의료 취약 해결 위한 제도, 논란 불필요"
입시 변수로 떠오른 '지역의사제'
복지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아"
"학생 전체 인생 보고 판단해야"
'지역 차별' 지적엔 "취약지 반영"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비수도권과 경인권 일부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일각에선 '역차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입시 관점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등을 지원한 뒤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10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이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나 인접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를 비수도권에서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경기·인천은 해당 중진료권 소재 중학교)도 내년 이후 중학교 입학생부터 붙는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두고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서도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의대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지만 교육이 끝나면 대도시로 몰려 지역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의대 진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고려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제도가 입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40대에 가까운 나이까지 근무하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입시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며 "학생 전체 인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단 의무복무지역에서 특정 과목을 수련할 경우 해당 기간 전체 또는 절반이 의무복무로 인정될 수 있다.
같은 경인권임에도 의료 상황이 열악한 파주나 인천 남부 등은 빠졌다는 '지역 차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인 지역에선 의정부권·남양주권·이천권·포천권·인천서북권·인천중부권 6개 중진료권이 지역의사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취약지 포함 여부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 분만, 소아청소년, 인공신장실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료취약지가 있는 중진료권을 범위에 넣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