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국토부 승인 받아 현황도로 지적측량비 30% 절감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02046618_web.jpg?rnd=20260122153906)
[이천=뉴시스]이천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해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가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면을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시는 국토정보공사(LX)로 부터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받는다.
현황도로 정비사업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보호하고 도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이다. 시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행정·재정적 부담이 완화돼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희 시장은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제도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의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제도 활용을 통해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