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개월 딸 상습 방치한 20대 친모, 징역형 집유 확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1개월부터 친딸을 두고 상습적으로 외출하는 등 방치한 20대 친모에게 선고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대법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선고된 사건만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수 있으나 이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12일 오후 2시53분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하며 생후 1개월 된 딸 B양을 약 58분동안 방치한 혐의다.
특히 A씨는 같은 해 12월18일까지 총 43회에 걸쳐 짧게는 18분, 길게는 약 170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A씨가 B양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숨지게 했다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의 사망과 유기 행위 사이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상습아동유기 및 방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과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또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주장 역시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친모로서 양육 및 보호하고 치료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된다"라며 "다만 당심에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고 1심이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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