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모바일신분증 위·변조→최고 3년 감옥행…공공기관 직원 AI 교육 의무화

등록 2026.01.29 15:42:01수정 2026.01.29 17: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 전자정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바일 신분증, 실물 신분증과 같은 법적효력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 23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해 7월 23일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악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도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이다. 

그간 모바일 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돼왔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똑같이 모바일 신분증으로만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 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과 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모바일 신분증 악용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모바일 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 위·변조한 자,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공공부문 인공지능(AI) 혁신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 AI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과 공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 AI 활용 시에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에 적용될 윤리기준을 마련해 교육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I 도입 시 사전에 국민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도록 하고, AI 활용 과정에서의 각종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해 시행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