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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적 이용·실내 흡연으로 징계받은 경찰…法 "처분 정당"

등록 2026.02.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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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차량 사적 이용·감찰 허위 진술 경찰

정직 2개월 처분 불복…행정소송 제기

法 "공직기강 확립 공익, 불이익보다 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30년 경력의 경찰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30여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90년대 순경으로 임용돼 2000년대 경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인물로, 서울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88만8784원)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80회에 걸쳐 소속 팀의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점, 공용차량 사적사용 비위에 관해 이뤄진 감찰조사에서 '마약 피의자 검거를 위해 탐문수사를 실시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경감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을 부탁한 점과 A씨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무실 내에서 흡연을 한 점 등이었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심사위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A씨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해 정직 2개월을 1개월로 변경했다.

그러나 A씨는 위 징계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흡연한 시기 및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이뤄져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사전통지가 없었고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서에 공용차량 사적사용 내역 일시가 적시된 점, 사무실 내 흡연과 관련해서도 장소가 특정된 점 등을 근거로 징계 대상 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감찰조사에서 징계사유에 관해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과 소청심사 절차, 법원에 이르러까지 불복절차를 진행 중인 점에 비춰보아 징계를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A씨 주장 역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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