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바꿔치기'…운전자·동승자 형량은?[죄와벌]

등록 2026.02.01 09:00:00수정 2026.02.01 09:0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범인도피 및 방조 혐의…징역형 선고

[서울=뉴시스]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사진=뉴시스DB)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한 이들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동승자도 방조죄가 인정됐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24년 8월 19일 오후부터 서울 성북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B씨를, 뒷좌석에 C씨를 태우고 운전했다.

이들의 위험한 운행은 자정을 넘긴 20일 오전 1시36분께 끝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을 멈춰 세웠기 때문이다.

차량에서 내린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와 대화하던 중 곧이어 출동한 경찰과 맞닥뜨리게 된다.

하지만 A씨 대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가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음주측정에 이은 진술서 작성까지 B씨가 A씨를 대신했다.

실제 운전자인 A씨는 이러한 모습을 주변에서 지켜보면서도 묵인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B씨는 같은 달 3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음주측정 당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며 재차 허위로 진술했다.

B씨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자수하는 방법도 고민했으나, C씨로부터 "단순 음주로 처벌받으면 되는데 왜 자수하려 하냐", A씨의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내 단념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징역 10개월(범인도피 방조) ▲B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범인도피) ▲C씨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범인도피 방조)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는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및 방조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과 2014년에, B씨는 2003년과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씨가 음주운전 단속 이후 B씨와 C씨에게 적극적으로 자수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등은 참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