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육비 끊겨 아이 꿈 접었다”…전 남편에 손해배상 가능할까

등록 2026.02.03 10:15: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육비 끊겨 아이 꿈 접었다”…전 남편에 손해배상 가능할까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 후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이혼할 당시 아이는 8살이었고,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매달 양육비 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3년 정도는 성실하게 잘 보내줬다.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어렵다면서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보내기 시작했고, 3년째 아예 보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야구선수를 꿈꾸고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클럽에서 운동을 했는데, 양육비가 끊긴 뒤로는 훈련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6학년이 되면서 야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다행히 아이는 공부에도 재능이 있다. 최근에는 영어에 관심이 생겼는지 영어 학원에 다니고 싶다 한다"며 "지금 다니는 학원도 겨우 보내는 형편이라 아이에게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저한테 화가 나고 무책임한 남편이 원망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밀린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아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손해배상)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만으로 교육 기회가 상실됐다고 곧바로 연결 짓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우 변호사는 "(사연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반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학원을 못 다녔다가 아니라 어떠한 교육 기회를 상실했고, 그로 인해 어떤 경제적·비경제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그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물기는 하지만 장기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이의 교육·생활 수준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가 있긴 하다"고 언급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우선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의 회사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