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두환·노태우 사진 軍 부대 못 건다…국방부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록 2026.02.03 16:07:06수정 2026.02.03 16:14: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란·외환·반란·이적 형 확정시 사진 게시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한 2021년 11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2026.02.0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한 2021년 11월 23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관 벽면에 전두환, 노태우씨의 재판 모습이 전시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국방부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부대 내 게시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이 군 내부에서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국방부는 내란 및 부정부패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역대 지휘관 사진 게시를 제한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부대 전통계승과 자긍심이 함양될 수 있도록 부대관리훈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부대관리훈령은 내란·외환·반란·이적의 죄로 형이 확정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게시하지 않지만,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정 훈령은 역사기록 보존 목적이더라도 해당 인물의 사진 게시를 금지한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방첩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전 대통령은 방첩사의 전신인 보안사령부(보안사)에서 각각 제 20대, 21대 사령관을 지낸 바 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당시 군 핵심 인사들 역시 형이 확정되면 이들이 지휘했던 부대 내에 사진을 게시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