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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미납 단전에 항의하다 한전 지사 점거…60대 벌금형 집유

등록 2026.02.04 06:00:00수정 2026.02.04 0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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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전기요금 체납돼 전력 차단

"해결해 주기 전까진 안 나가겠다" 고성

法 "공공기관 업무 방해…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력이 끊기자 한국전력 지사를 찾아가 사무실 등을 무단 점거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과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전기요금을 1년 이상 체납해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전력이 차단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한국전력 B지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 8일 오후 2시20분께 허락 없이 지사장실 옆 회의실로 들어가 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한전 직원이 "민원 내용은 한전 업무와 접점이 없으니 1층 상담 부서로 가 달라"고 수십 회 안내했으나, A씨는 "해결해 주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고성을 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조차 거부한 A씨는 약 55분 동안 해당 장소를 무단 점거했다.

A씨는 엿새 뒤인 같은 달 14일에도 다시 B지사를 찾아 지사장 면담을 요구했다. 그는 한전 측에 "660와트(전류제한기)짜리라도 달아달라. 한전이 전기 담당 아니냐"고 소리치며 약 40분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한전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전류제한기 부설 업무협약'을 근거로, 한전이 자신의 거주지에 전기를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했다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민원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의 단전 조치는 한전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적법한 퇴거 요구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단전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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