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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3차 상법 개정안' 더 논의키로…"늦어도 3월 처리"

등록 2026.02.03 17:55:32수정 2026.02.03 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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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국회서 2월 말, 3월 초 처리 시한 생각"

"野, 자사주 소각 찬반 있어…공청회는 더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보이면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상법(개정안)은 논의했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자사주를 소각할지에 대해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다"며 "다만 자사주가 현재 자본시장에서 본래 목적,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것들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분 제한, 처분 절차를 새로 신설하는 것들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소각까지 갈 것인지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공청회를 진행할지는 법사위 일정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국회는 2월 말, 3월 초까지 처리할 시한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시한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다.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그 기한 내 이뤄지고 처리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경우에 따라 검찰 개혁법 처리에 집중하며 상법을 이후 처리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다"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상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법사위 1소위는 이날 해사전문법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등 내용이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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