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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北인권보고관 "우크라 억류 북한군, 北 송환시 고문·학대 우려"

등록 2026.02.06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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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전쟁 포로 2명과 관련,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 학대 등이 우려된다며 "우크라이나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6일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5일(현지시간) '314명 포로 교환'에 합의한 가운데 북한군 포로 2명은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살몬 보고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와도 관련해 개별적으로 서신을 통해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답변도 제공했다"라며 "법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2명의 군인은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전쟁포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들이) 북으로 송환될 경우 북한 내 고문, 학대 등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잘 기록돼 왔다"라며 "우크라이나는 이들을 송환하지 않을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제3국으로 보내거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망명을 허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며 "우크라이나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에는 "군인들을 과도하게 노출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라 전쟁 포로는 폭행, 협밥, 대중의 호기심 등으로부터 항상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명의 사진이나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경우 기본으로 제공될 보호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2명의 젊은 군인들이 지속 노출되서 가족 보복 위험이 있고 자신들도 북측으로 송환될 경우 보복 위험에 놓이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한국, 북한의 대화가 북한 인권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북 측을 고립에서 꺼낼 기회는 어떤 기회가 됐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사안"이라며 "다만 대화할 상황이 생긴다면 인권을 대화 일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지속 권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살몬 보고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도리어 악화됐다"라며 "이동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되며 북한 국민의 출국은 거의 불가능하다. 인권 개선의 구체적인 모니터링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번 방한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북한과 협상이 이뤄질 때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 국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총회와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살몬 보고관의 방한은 2022년 8월 임무를 개시한 이후 3번째 공식 방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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