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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보험계약 입찰담합' 손해보험사들, 2심도 무죄

등록 2026.02.06 14:41:18수정 2026.02.06 1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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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무죄

담합 및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

1·2심 "담합 모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 3곳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 3곳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6.02.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해보험사 3곳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정문경·박영주)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삼성화재)과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화재) 및 소속 직원, 보험대리점(공기업인스컨설팅주식회사) 대표 등의 항소심에서 담합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박모씨는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사후심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1심 판단이 명확히 잘못이거나 논리가 어긋난다는 사정 등이 없으면 1심이 인정한 사실 판단 등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범죄 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법원에서도 새로운 증인이나 자료가 없어서 원심 판단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3년 4월 LH가 2018년 발주한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과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보험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며 삼성화재 등 7개 보험사와 공기업인스컨설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공기업인스컨설팅과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이 2017년 12월께 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입찰에서 재재보험을 수재 하는 조건으로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입찰에 불참하기로 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고 봤다.

'재보험 수재'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인수한 위험 일부를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함께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것을 뜻하고, 재보험사로부터 다시 위험 일부를 인수하는 것을 '재재보험 수재'라고 한다.

2018년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의 담합 과정에는 메리츠화재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LH 모르게 보험료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불참해 A손해보험사가 낙찰받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고, 각 법인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이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LH는 정부가 약 89%의 지분을 가진 공기업으로, 검찰은 이 사건 담합이 있던 시기의 낙찰가격이 담합이 없던 시기와 비교해 최대 4.3배나 상승하고 130억원 상당의 주택 기금이 과다 집행됐다고 밝혔다.

1심은 지난해 1월 삼성화재 등 보험사 3곳 등의 담합 및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각 보험사의 자체 판단으로 이 사건의 입찰가 수준에 견적가격이 형성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전체적으로 당시 들러리 입찰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유찰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 입찰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박씨 측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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