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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장' 지귀연, 선고 후 전보…우인성·이진관 유임(종합)

등록 2026.02.06 16:22:38수정 2026.02.06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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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장, 중앙지법 근무 3년 채워

'尹 체포 방해 실형' 백대현 재판장 유임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재판부는 변경돼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올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이달 23일자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만 3년 간 근무해 이번 법관 정기인사에서 인사 이동 대상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해 왔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 사건 선고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서 무죄를 내린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등 집중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재판부는 대부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49·32기) 부장판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53·32기)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한성진(55·30기) 부장판사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류경진(53·31기) 부장판사 등도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하게 됐다.

김 여사의 통일교 청탁 혐의 사건을 심리한 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51·29기)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됐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유임에도 추후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는 재편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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