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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협상 재개날 "이란 거래국가 추가관세" 행정명령

등록 2026.02.07 10:14:24수정 2026.02.07 10: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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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발표 후 약 한달 만에 실행

상무장관이 대상국 조사…中·인도 영향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대규모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6.02.07.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대규모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하고 있다. 2026.02.07.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대로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라고 6일(현지 시간) 공식 지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의 미국 위협 해소'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올 때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이번 명령의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2일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에 25%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와 달리 실질적인 행정명령은 약 한달이 지나서 이뤄졌다. 행정명령 발효 시점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7일 오전 0시1분으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문에서 "명령 발효일부터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수입 또는 다른 방식으로 취득하는 국가 제품이 미국에 수입될 때 추가적인 종가관세, 예를 들어 25%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의 목록은 상무장관이 조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지시했다. 상무장관은 이후 국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무역대표부와 협의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국가들이 이란과 거래를 끊도록 압박해, 가뜩이나 경제난을 앓고 있는 이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인도와 상당한 규모의 교역을 이어가고 있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가 꼽힌다.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란이 햅협상을 재개한 직후 나와 주목된다. 대화를 진행하는 한편으로는 압박 전술을 구사하는 모습이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오만 무스카트에서 핵협상을 재개했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주요 핵시설을 공습한 후 양측이 협상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다만 회담은 대면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란 외무장관이 양측을 오가는 간접 회담 형식으로 진행됐고,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후 대화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및 농축 우라늄 폐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제한과 역내 대리세력 지원 중단 역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바스 아그라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 국영 통신사 IRNA에 "이란이 핵 문제만 협의하며 미국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메흐르 통신은 이란이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 요구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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