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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가 또래 살해…독일 '형사책임 14세' 기준 흔들린다

등록 2026.02.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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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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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독일에서 12세 소년이 또래를 살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법을 손봐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독일 주간지 슈테른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도르마겐에서 발생한 14세 소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로 12세 소년을 특정했다. 피해자는 에리트레아 출신 요제프로, 지난달 말 도르마겐의 한 호수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신상과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현재 청소년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만 밝혔다.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용의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던 정황은 확인했지만, 인종차별이나 극우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요제프는 사건 당일 어머니에게 "사격 클럽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하지 않자 수색이 시작됐고, 같은 날 저녁 호수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형법은 범행 당시 만 14세 미만일 경우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용의자가 해당 연령에 해당하면 형사 수사는 중단되고, 보호·지도 중심의 청소년청 조치만 가능하다.

에리크 리렌펠트 도르마겐 시장은 "한 아이의 잔혹한 죽음으로 도시 전체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가해자가 어린아이였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깝다"고 말했다.

독일에서는 이미 유사 사건이 반복돼 왔다. 2023년에도 12세와 13세 소녀 두 명이 또래 소녀를 숲으로 유인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시 가해자 중 한 명의 집에서는 형사책임 연령과 관련된 자료가 발견됐다. 가해자의 아버지는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딸이 학교에서 형사책임 나이에 대해 배운 뒤 행동이 달라졌다"고 말해 논란을 키웠다.

독일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 이하 아동이 저지른 폭력 범죄는 2015년 2만6천여 건에서 2024년 4만5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10대 초반 청소년들로 구성된 이른바 '어린이 갱단’'범죄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연방의회에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헤르베르트 로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장관은 "지금의 12세는 20년 전과 전혀 다르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유럽 국가들 가운데 형사책임 연령은 대체로 14~15세 수준이지만, 영국은 10세로 가장 낮고 네덜란드는 12세, 프랑스는 13세부터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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