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오늘 본격화
尹 탄핵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혐의
소통한 전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 기소
韓 '징역 23년' 선고한 이진관 재판부 심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6.01.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261_web.jpg?rnd=20260121140306)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2026.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0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과 달리 공판기일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다.
이 재판은 당초 지난 3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며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공판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 요지를 진술하고, 한 전 총리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에겐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그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한 전 총리를 질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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