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 구성해 2개 추첨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구성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세 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8561_web.jpg?rnd=202602091134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께 세 번째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2026.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제척사유 등 대상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 적정 수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하고, 전담재판부를 추첨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역할을 한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로 진행한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둬야 한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2일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는 현재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가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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