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경총·조선대, 11일 노란봉투법 기업 대응전략 특강

등록 2026.02.10 11:02: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경총 로고

[광주=뉴시스] 광주경총 로고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남일보 1층 연회장에서 조선대학교 글로컬대학추진단과 공동으로 '노란봉투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월10일 시행을 앞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의 포괄적 확대,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 경영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광주경총은 지역 기업들이 개정 법률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강은 노동법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세종의 양주열 파트너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다.

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쟁점 ▲원청 사용자성 인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지침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른 교섭 의무 변화 ▲손해배상책임 제한 규정의 실무적 영향 등을 상세히 짚을 예정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번 특강이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