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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제외 문제 있어…기한 정해야"(종합)

등록 2026.02.10 11:47:03수정 2026.02.10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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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지시

"비정상 요소 발굴해 필요하면 바꿔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임대사업자의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을 재차 지적하며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다주택인 경우 8년 임대해야 한다는 기간 제한도 있고, 연 5%(임대료 인상률) 제한도 있는 대신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피스텔이나 연립주택은 모르겠는데 수요 많은 아파트의 경우에도 의무 임대기간인 8년이 지났어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를 안 한다"며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노력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다"며 "비정상적이거나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걸 다 찾아내서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 한다. 그게 진짜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해도 엄청 많다. 각 부처에 법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꾸면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국민의 의견들 최대한 듣고 모아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 고치도록 하라. 저도 맨날 고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벽 X(옛 트위터)에도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서울시내 아파트는 4만2500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사흘 연속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양도차익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진 않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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