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빠지면 출범 무의미' 전남광주 통합 핵심특례 31건은
자치재정·의회구성 등 미반영 법안 5건
중앙부처 불수용·수정수용 26건 포함
"알맹이 빠지면 실질적 기능 담보 어려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6.02.0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9/NISI20260209_0021159442_web.jpg?rnd=2026020921310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2026.02.09. [email protected]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중앙부처가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된 상당수 특례 조항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시 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31건의 핵심 특례를 특별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시·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안은 총론을 포함해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이중 특례 조항은 374개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앞서 관계 중앙부처는 법안을 사전 검토한 끝에 총 119개 특례 조항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시·도와 지역 정치권은 중앙부처의 이른바 칸막이 행정으로 특별법이 사실상 누더기 상태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도는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지난 8일 목포대 남악캠퍼스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우선 반영 특례 31건을 선정했다.
이중 5건은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아예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다. 나머지 26건은 중앙부처가 불수용하거나 수정 수용 입장을 밝힌 조항 중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수적 내용들이다.
우선 법안 미반영 5건에는 자치재정과 의회 구성 등 통합의 기반이 될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다.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특별교부금 지원, 전환사업 비용 보전 등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시·도의 입장이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와 원 구성에 관한 특례를 통해 광주와 전남 간 대표성과 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 확대, 전남 국립의대 및 부속병원 설치, 거점 국립대 육성 등 지역 핵심 현안의 반영도 요구하고 있다. 시·도는 이들 특례가 빠질 경우 특별시 출범의 상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중앙부처가 불수용한 주요 특례에는 에너지·산업·인공지능 분야의 전략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특별시를 재생에너지와 분산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제101조),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전기사업 특례(제102조),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지원하도록 하는 조항(제107조) 등이 있다.
또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권한,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 지원,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공급인증서 우대 등 에너지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례도 다수 포함됐다.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AI 집적단지 및 도시 실증지구 지정, 산업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조항 역시 중앙부처의 반대로 반영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도는 이 같은 특례가 빠질 경우 특별시는 명칭만 특별시일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산업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에너지·AI·산업 전환 관련 특례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과 첨단산업 전략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역 특혜가 아닌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는 중앙부처의 형평성·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재량 규정으로 완화하거나 단계적 적용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최소 31건의 핵심 특례는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시·도 관계자는 "알맹이 빠진 특별법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기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우선순위 특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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