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1.3배 상향' 법안 처리
시도지사 지정 토허제 권한 국토교통부 장관 부여
야당 반발…"전체회의 민주적 절차 위배해 심히 유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0/NISI20251210_0021091264_web.jpg?rnd=20251210103852)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공공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하고 시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용적률을 최대 390%, 즉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공공 재개발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다.
민간 정비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안에서는 토래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국토부 장관의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없이 전체회의에 상정해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반대 의견도 수렴하며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올리는 게 민주적 절차이자 관례"라며 "소위도 열리지 않은 채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온 건 민주적 절차를 위배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위는 이날 서울 지하철 5호선 납품 지연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 및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국토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 요청에 따라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이 의결됐다.
이외에도 국토위는 철도차량 제작업체인 다원시스의 박선순 대표를 납품을 지연시키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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