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노란봉투법 시행 미루면 더 큰 혼란 온다"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野 윤재옥 "기업 63.6% 시행 유예 호소"
김영훈 장관 "미룬다고 신뢰 회복 안 돼…노사 상생 모델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1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3760_web.jpg?rnd=2026021115011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이 내달 10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을 미루면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업 77%가 법적 갈등 때문에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99%는 보완입법을, 63.6%는 법 시행 시기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시행을 유예할 생각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늦추면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업에서는 노조와의 교섭을 비용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일도 많은데 우리가 교섭에 매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에서 있어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작정 미룬다고 해서 신뢰가 하루 아침에 회복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 교섭이 부담이 아닌 노사 상생의 길이라는 모범을 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원청의 안전보건관리·통제 행위를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려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교섭을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을 회피하려면 중대재해법을 지키지 않아 처벌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이고, 100인 미만도 1.5%에 불과하다"며 "수천 개 노조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든 원청이 안전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곧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원청과 하청이 안전과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해서 원청에게 비용이 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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