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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형체도 없어…15년 뒤 고작 30대" 원주 세 모녀 피습 가족의 절규

등록 2026.02.12 09:28:22수정 2026.02.12 09: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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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 사흘 만에 2만 명 돌파…"미성년자 강력범죄 엄벌해야"

[뉴시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준호 인턴 기자 = 강원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세 모녀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 가족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A씨는 지난 9일 '미성년자 형사처벌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은 공개 나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약 3만4500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형벌이 감경된다면 이는 피해 가족에게 또 다른 폭력"이라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 강력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오전 9시 12분경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0대 남성 가해자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미리 파악한 뒤 집 앞에서 대기하다가, 40대 여성 B씨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침입해 B씨와 두 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 상황은 처참했다. A씨는 "처제인 B씨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돼 성형수술이 불가피하고, 두 딸을 살리기 위해 칼날을 손으로 잡다가 손가락이 잘려 나갔다"고 전했다. 이어 "큰 조카는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었고, 둘째 조카는 손목 인대와 신경이 끊겨 6개월 뒤에도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의 범행이 '살인의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는 권투 전력이 있고 성인 체격에 가까운 남성"이라며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가한 공격은 명백한 살인 미수"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소년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기징역 또한 최대 15년으로 제한된다. 이에 A씨는 "가해자는 15년 후에 나와도 고작 30대"라며 법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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