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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허위사실로 판단" 환영

등록 2026.02.12 15:13:11수정 2026.02.12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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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악용해 역사 조작 시도"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가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을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에 대해 "준엄함 법적 단죄"라며 환영했다.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두환 회고록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역사 조작을 시도했다는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이라며 "역사의 진실은 꺾이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거짓이 진실을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내란의 수괴로서 사죄 한마디 없이 사망한 전두환이 회고록으로 자행한 역사 왜곡을 엄중히 심판했고, 오월영령들의 명예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확정된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라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과 가짜 정보로 5·18의 진실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며 왜곡에 따른 책임은 끝까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광주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헌법 전문 수록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5·18 정신을 폄훼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시장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전두환 회고록의 5·18 역사 왜곡을 엄중히 단죄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이자, 사필귀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헬기사격 부정을 명백한 허위이자 불법으로 판시했다"며 "법적 기준을 행정의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두환 회고록의 5·18 관련 허위사실 기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확정판결에 따라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또 전두환 측은 5·18 단체들과 조영대 신부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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