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 제한…온라인도매·반려동물산업 육성법도 국회 통과
농협 민주적 통제 강화·회원지원자금 공개 의무화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유통비용 절감 기대
반려동물산업 육성 첫 법적 기반…창업·수출 지원 가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444_web.jpg?rnd=202602121605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법안들이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과 배분기준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해 농협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과 함께 최근 출범한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농식품부 및 범부처 특별감사와 연계한 운영 투명성 확대, 내부통제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한 제정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식으로, 청과물 기준 유통비용률이 15.7%에서 8.2%로 11.1%포인트(p) 감소하고 농가 수취금액은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온라인도매시장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제도 기반 아래 장기적 운영과 활성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처음 제정됐다. 이 법은 반려동물 사료, 용품, 서비스 등 관련 산업의 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2024년 75억 달러에서 2034년 169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8.5%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수혜면적 30㏊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업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안들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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