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국회 통과…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기후변화감시예측법도 국회 통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21166440_web.jpg?rnd=20260212160502)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보이콧 속에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허용법'을 강행 처리한것을 두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기상법 개정으로 기상·기후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기상청은 '기상법',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상법 개정으로 민법 기반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기후위기 시대 수치모델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될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한국수치모델개발원은 국가 기상·기후 재난 대응 체계 정교화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 한국형 수치모델의 예측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상기후데이터의 통합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으로는 10년 후 미래 기후까지 예측하기 위해 대기·해양·해빙·지면을 아우르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명확히 구분하게 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해 급변하는 기상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겠다"며 "기상청은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으로 더욱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 정보를 생산해, 과학적인 국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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