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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한복 입었지만…국회, 국힘 '보이콧'에 반쪽 본회의(종합)

등록 2026.02.12 18:47:56수정 2026.02.12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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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 법사위 처리 반발…본회의 보이콧

민주당 "민생 볼모 입법인질극…설날 전 민생회복 희망에 찬물"

우 의장 "명절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 보일 기회였다…유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복을 입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산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복을 입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산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정금민 한재혁 기자 = 국회가 설 연휴 목전인 12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비쟁점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항의하며 불참, 반쪽 본회의로 막을 내렸다.

이날 본회의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수석 등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우 의장이 지난 9일 여야 의원들에게 설 전 본회의에서 한복 착용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개의하며 "보기가 참 좋다. 국회가 우리 자랑스러운 한류의 꽃인 한복을 두 번의 명절 전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이렇게 입고, 우리의 멋을 세계에 뽐내는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참여 없는 '반쪽 본회의'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제 도입법 등을 처리하자 이에 반발해 이날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우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지만, 송언석 원내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에 오후 3시30분을 넘겨 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여야 합의문을 들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6.02.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 홀에서 여야 합의문을 들고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우 의장은 "오늘 안건은 양 교섭단체 합의로 작성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국민께 좋은 모습을 보일 기회였는데, 한쪽에서 안 들어오는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고 합의한 법안 일부를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81건의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의 보이콧 등을 거치며 총 63건만 최종 처리됐다.

지역 필수 의사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패륜적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등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삼았다. 오늘 본회의마저 전체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며 국회의 의사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2.12. [email protected]

그는 "민생을 볼모로 입법 인질극을 벌이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민생 회복의 희망을 기다린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비정한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도 보고됐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72시간 이내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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