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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맡겨둔 '명품가방' 빼돌린 강남 클럽직원, 집유

등록 2026.02.16 17:30:02수정 2026.02.16 18: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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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30대 직원 '징역 6월·집유 2년'

20대 공범에게는 벌금 1000만원 선고해

[인천=뉴시스] 프라다 매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프라다 매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손님들이 맡겨둔 명품 가방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또 20대 공범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 사이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 3명이 맡긴 디올 가방, 프라다 파우치백, 입생로랑 클러치백 등 45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3개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클럽에서 손님들의 물품보관함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그는 클럽 홍보 활동을 담당하던 B씨로부터 "손님들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명품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A씨가 마스터키로 보관함을 열었던 게 각 범행에서 가장 주요한 실행행위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등이 일부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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