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안전보험 확대…"성폭력 피해 보상 추가"
광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81_web.jpg?rnd=20240103141542)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각종 재해·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오는 21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보험료 부담 없이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이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금' 100만원이 추가돼 기존 13종에서 14종으로 늘었다.
기존 보장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2000만원, 자연재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2000만원, 화재·폭발·붕괴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 2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2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원 한도, 개물림·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 5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 등이다.
보험 계약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027년 2월 20일까지 1년 간이며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과 등록외국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는 광주시 누리집 또는 재난보험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총 133건에 대해 34억3570만원을 지급했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누구나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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