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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퇴직금 체불 50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체포

등록 2026.02.19 13:32:15수정 2026.02.19 13: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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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시스 DB)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50대 자동차정비업체 대표가 노동부에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정비업체 대표 A(53)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근로자 1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1853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5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수차례 연락을 고의로 회피했다.

이에 포항지청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오전 경북 울진 소재 자동차정비업체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바로 청산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항지청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A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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