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성공 위해 의료기사 업무 범위 개편해야"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현행법서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 하에 업무 수행
통합돌봄 앞두고 방문형 서비스와의 충돌 우려↑
"현실에 맞게 법 정비돼야…제도 정상화하는 것"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사진은 포항시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포항 통합 돌봄'을 통해 방문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02036693_web.jpg?rnd=20260108171059)
[포항=뉴시스] 송종욱 기자 = 사진은 포항시가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묶은 '포항 통합 돌봄'을 통해 방문 의료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포항시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현행 법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돌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약 60년 전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의사의 지도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어, 방문 재활·검사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활동을 사실상 제도 밖에 놓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사·간호사·의료기사·사회복지사 등 여러 직역이 역할을 나눠 팀 단위로 돌봄을 제공하는 통합돌봄 체계로 현장이 재편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등으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검사·재활·구강관리·의료정보 관리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말한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만, 최근에는 업무 영역이 병원 밖 지역사회 돌봄 현장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 법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도'란 의사와 의료기사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의사가 현장에서 직접·실시간으로 감독하는 형태를 뜻한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31.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31/NISI20251231_0021110921_web.jpg?rnd=20251231142033)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31. [email protected]
이는 병원 내 대면 진료가 중심이던 과거 의료 환경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가정·지역사회 돌봄 현장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통합돌봄은 병원 밖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방문 재활·물리치료·검사·건강관리 등을 제공하는 구조인 만큼, 의사의 현장 동행과 실시간 감독을 전제로 한 기존 '지도' 개념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특히 다음달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방문형 돌봄 서비스가 본격 확대되는 만큼, 현행 의료기사 업무 규정과의 충돌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의 정의를 기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서 '지도 또는 처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발제를 맡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제 법은 현실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의 핵심은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뿐만 아니라 '처방 또는 의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의 단독 개원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장관은 "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특혜가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제도 개선이며, 이러한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 체계야말로 통합돌봄이 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울산=뉴시스]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관계자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2286_web.jpg?rnd=20260102154330)
[울산=뉴시스] 통합돌봄 대상자 가정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울산 남구 관계자들. (사진=울산 남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토론에 나선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도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을 지역사회 복지 체계로 연결해도, 정작 가정에서 필요한 재활·구강 관리·임상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가 단절돼 결국 다시 병원이나 시설로 재입소하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진정한 '지역사회 중심' 돌봄이 작동하려면 의료기사가 현장에서 법적 불안감 없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도 "통합돌봄은 재가임종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며 "1000만이 넘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노인들께 존엄한 노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의사의 직접적인 감독과 책임 체계가 약화되면서 환자 안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는 의료사고 증가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0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관한 반대 성명서를 내어 "이번 개정안은 '지도' 외에 '의뢰나 처방'만으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의사의 감독·책임 체계를 약화시키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가능성을 열어두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료기사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의사의 면허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는 오는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접수' 전용 창구 설치를 마쳤다. (사진=대구 남구 제공) 2026.0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3/NISI20260213_0002063621_web.jpg?rnd=20260213112446)
[대구=뉴시스] 대구 남구는 오는 3월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역 내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돌봄 신청·접수' 전용 창구 설치를 마쳤다. (사진=대구 남구 제공) 2026.0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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