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무죄'

부산공동어시장 박극제 전 대표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공동어시장 중도매인의 보증금 성격인 '어대금'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수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일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어대금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인에 6억3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어시장은 현재 중도매인이 생선을 구매하면 당일 선사에 중도매인을 대신해 대금을 지급하고, 15일 이내 중매인으로부터 정산을 받는데 중도매인이 대금을 1년간 미납부하면 어시장은 해당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동어시장 대표는 재량으로 이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가 중도매인 2명의 어대금 미납부를 그 이상 방치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정 판사는 박 전 대표가 중도매인의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자기 의무 발생 시점에 대한 증명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과 중도매인들 간의 별다른 이해관계도 없어 보이며 피고인이 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려고 한 별다른 동기 역시 없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5월16일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지만 같은 해 9월4일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받으며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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