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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2.23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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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27일 희망자 접수

[군포=뉴시스]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안내문=군포시 제공).)2026.02.23.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안내문=군포시 제공).)[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2026년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음 달 9~27일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산 규모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자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원을, 청년의 경우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4월 중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운데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 신청인(또는 배우자)가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위반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와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팀에서 안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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