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발효'
관세청, 비관세 장벽 완화 및 국내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기대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24/NISI20210824_0000813932_web.jpg?rnd=20210824111850)
[대전=뉴시스] 관세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1동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 사우디와 체결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지난 20일자로 발효됐다고 23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해준 무역업체다.
이들 AEO는 세관당국으로부터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의 국내 혜택은 물론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상대국에서도 자국 내에서 받는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사우디 AEO MRA가 발효됨에 따라 사우디에 수출하는 우리 AEO 공인업체는 신속한 통관, 수입 검사율 하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중동지역의 높은 통관 장벽을 극복키 위해 2022년 4월부터 사우디와 AEO MRA 체결을 위한 양자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실무협의를 진행, 2023년 9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관세청장 회의'에서 양국 관세청장이 최종합의하며 AEO MRA 문서에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AEO MRA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한 정보 교환방식을 조율하고 혜택부여에 필요한 시스템을 점검한 뒤 2024년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왔다.
이번 사우디와의 AEO MRA를 체결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와 협정체결 또는 발효를 준비중인 국가는 모두 25개 국가로 늘게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협정 체결 25개국과의 교역량은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80%에 달하는 만큼 해외 통관 애로 해소와 무역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주요 교역국과 구축해 둔 AEO 공급망을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EO MRA 체결을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에게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