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3월3일부터 접수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시흥시 제공).2026.02.24.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4/NISI20260224_0002068503_web.jpg?rnd=20260224075253)
[시흥=뉴시스] 시흥시가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사업을 지원한다. (사진=시흥시 제공)[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제거와 함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다음 달 3일부터 신청자 신청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날려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에 지난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52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철거·처리의 경우 부지 내 부속건물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의 경우 352만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동당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자는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다.
또 지붕개량 사업은 우선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일반 가구는 300~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정부의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추진에 따라 2026년 이전에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도 운반·처리를 지원한다.
신청 희망 대상자는 시흥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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