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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에 관리비 올려…범죄행위 가까워"

등록 2026.02.24 10:55:54수정 2026.02.24 10: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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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이 책임지겠다는 것 하급자에 보여줘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소위 집합건물 또는 상가의 경우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수수료니 이런 것을 붙여서 바가지를 씌우면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주고 숨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며 "범죄행위에 가깝다. 기망, 사기일 수 있고 횡령일 수 있고 아주 나쁜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이 수백만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것이 다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정리해주고 필요시 제도 개혁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 의식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 내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있다. 바로 문책에 대한 두려움"이라며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 수사당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안 하려는 풍토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하급자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시 사항을 만들어 오라고 하면 된다. 장관이 지시하는 것은 문책을 내릴 수 없다"며 "또 복수로 써오게 해서 선택하면 된다. 책임자가 고르는 것이고 그러면 장관이 책임지게 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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